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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공지] 진도율 기준 변경 안내 (12월 1일 개강분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28 오후 1:53:53
조회수
298




2025년 12월 1일 개강 부터 적용

[필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26년 1.1 부터 적용)

 •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상 (학습진도율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100)
• 실제 전체 훈련시간(콘텐츠 전체 시간)의 80% 수강(학습)해야지만 학습진도율 인정 


 • 본 교육원은  차시별 82%이상 수강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하루에 8차시까지 수강 가능)


 • (주의) 각 차시별 소정훈련시간은 전체 콘텐츠 시간만 인정됨


   ex) 40분 강의 2시간 수강하여도 40분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변경에 따른 수강생 안내사항



주요 내용:

1. 1일 최대 학습시간 변경 (8차시에서 >> 8시간으로 변경)

(기존) 과정별로 하루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

(변경) 기존 1일 최대 8차시 제한은 동일하게 유지 + 1일 최개 8시간 학습 제한 추가



2. 진도율 인정 시간 변경 (한 차시당 50% >> 82%이상 들어야 진도율 인정)

(기존) 한 차시당 진도율 50% 이상 학습 시 → 해당 차시 진도 인정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

>> 본 교육원은 한 차시당 진도율 82% 이상 학습시 → 해당 차시 진도 인정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

  


3. 유의사항

• 진도율 기준 미충족 시 다음 차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수료 기준 충족을 위해 각 차시 학습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기존(12월 01 이전 개강)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시별 학습시간을 산정하여 과정별 하루 최대 8시간을 초과한 학습시간은 실제 학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진도율을 올려야 수료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훈련생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변경사항 참고하시어 훈련과정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과정당  학습진도율 100분의 80이히 일경우 중도탈락으로 인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 진도율 요건 관련 안내문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_진도율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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