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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공지] 진도율 기준 변경 안내 (12월 1일 개강분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28 오후 1:53:53
조회수
50




안녕하세요 에듀플러스입니다.

2025년 12월 1일 개강 과정부터 훈련생 진도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학습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변경에 따른 수강생 안내사항



적용 대상: 2025년 12월 01일 개강 수강생 (기존 수강생은 영향 없음)



주요 내용:

1. 1일 최대 학습시간 변경 (차시에서 시간으로 변경)

(기존) 과정별로 하루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

(변경) 기존 1일 최대 8차시 제한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추가로 1일 최대 8시간 학습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진도율 인정 시간 변경 (한 차시당 50% >> 82%이상 들어야 진도율 인정)

(기존) 한 차시당 진도율 50% 이상 학습 시 → 해당 차시 진도 인정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

(변경) 한 차시당 진도율 82% 이상 학습시 → 해당 차시 진도 인정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

  


3. 유의사항

• 진도율 기준 미충족 시 다음 차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수료 기준 충족을 위해 각 차시 학습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기존(12월 01 이전 개강)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시별 학습시간을 산정하여 과정별 하루 최대 8시간을 초과한 학습시간은 실제 학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진도율을 올려야 수료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훈련생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변경사항 참고하시어 훈련과정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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