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무법인 | 건설사 | 수출업 회사 | 가맹사업 |
- 권리침해 사실조사 - 토지보상 - 면허 구제 등 |
-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 -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또는 출입국 관리 등 - 건축, 개발, 조합설립 인·허가 |
- 국제무역 관련 행정법령 검토 - 국제 거래 계약서류 작성 - 지적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
- 가맹점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벌금 조정 - 식품위생법 관련 조정신청 - 기타 의뢰에 의한 사실조사 |
은행 | 보험회사 | 카드회사 | 운송업 회사 |
- 채권, 채무 양도증서 - 투자 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 - 동산, 부동산 매도 증서 - 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및 자문 |
- 보험범죄 사실조사 - 음주운전 사실조사 - 교통사고 사실조사 - 보험금 심사 |
- 행정처분에 의한 가맹점 규약 해지 관리 -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 채권/채무관 관계 서류작성 및 사실조사 |
- 교통사고 사실조사 - 과태료 이의신청 - 교통사고 보상액 조정 |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Q-Net 확인)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
제1차시험 | 2024년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 6월 01일(토) | 7월 03일(수) |
제2차시험 | 2024년 7월 29일(월) ~ 8월 02일(금) | 10월 05일(토) | 12월 04일(수) |
제한 없음. 단,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①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객관식 5지 선다형 |
구분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문항수 | 시험방법 |
---|---|---|---|---|---|
2차 시험 |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과목별 4문항 | 논술형 (논술 1문항, 약술 3문항) |
||
④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④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④ 해당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1차 시험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행정사 자격증 시험대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준비하는 방법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비싼 학원 수강료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사 국비지원 인강은 직장인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시간과 지역의 제약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 유망자격증으로 인기가 높은 행정사 자격증취득! 에듀플러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국비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인강으로 공부하세요.
지금, 바로 에듀플러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5년간 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 국비지원 100% 활용 꿀팁!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재직자), 근로자 or 육아휴직자, 무급휴직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대기업 근로자(만45세 이상)에 해당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를 발급 받아 행정사 인강을 국비지원 혜택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에듀플러스 원격평생교육원은 여러분의 행정사 자격증 시험 도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