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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별지 제5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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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본인인증 강화 적용에 따라 최초입과 시 1회, 매 8차시 마다 1회 본인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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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수강 가능합니다. 단, 평과 및 과제는 PC에서만 응시 및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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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80% 이상, 평가 총 점수 60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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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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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된 과정에 한해서 마이페이지 > 수료증발급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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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8차시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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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규정 상 1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평가 중 PC가 멈췄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재접속 하시어 남은 시간동안 이어서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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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을 하시는 만큼 %로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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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상단의 [교육과정] > 원하는 과정 클릭 후 아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맛보기강의와 과정에 대한 설명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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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에서 수강시작일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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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내정보수정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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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마다 제한시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시험 응시 전 필독사항에서 제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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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자료실 에서 필요한 파일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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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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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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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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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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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