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수강)안내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유의사항
-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종강)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할 경우 수료됩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안내
- 개강일 까지 취소 시 근로자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평일(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담당자 및1600-7107로 문의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 오후 6시 이후(기타 근무시간외) 반드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6시 이후에는 전화문의 불가)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 및 1600-7107(09:30~18:00) 확인 바람
* 개강일 이후 취소 시 중도포기로 패널티 적용
※ 팩스: 02-6105-6203 / 이메일 : yjieun20@edups.co.kr / 대표번호:1600-7107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취소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
- 수강포기등 중도포기 회차에 따라 계좌잔액 차감
구분 |
차감액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100만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훈련생 평가기준
【평가기준】
- 1. 진도율 80% 이상 (각 차시별 50%이상 학습진행시 출석 인정.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 (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까지 가능합니다.)
- 2. 중간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시험) 응시 및 제출 총 60점 이상 -> 수료
- ( 수강신청(국비) > 해당과목 > 강좌소개에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확인 가능)
- ※ 과제가 있는 과정일 경우 진도율 80% 이상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합산 총 60점이상 -> 수료
【진행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안내】
- 1. 시험응시는 반드시 데스크탑 이용바람(와이파이 사용 시 원활하게 응시 및 제출 안됨.)
- 2. (진도율 80% 이상 출석완료 시 가능)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수료.
- 3. 시험 배점은 최종평가(90%), 진행단계평가(10%)
- 4. 과제가 있는 과정일경우 배점은 최종평가(50%), 진행단계평가(10%), 과제(40%)
【진행단계평가 주의사항】
- 진행단계평가를 응시하여야 다음 차시 수업진행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 채점은 자동채점으로 응시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는 만점 10점입니다.
- 진행단계평가 응시 시간 : 10문항 -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없는과정)
- 진행단계평가 응시 시간 : 5문항 -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과정)
- 진행단계평가는 1회만 응시만 가능하며 재 응시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 응시 문항수 10문항 (문제당 배점 10점) (과제가 없는과정)
- 진행단계평가 응시 문항수 5문항 (문제당 배점 20점) (과제가 있는과정)
【 최종평가 주의사항】
- 시험은 1회만 응시 가능.
- ※ 최종평가에 응시한 훈련생에 한해서 최종평가만 재시험 가능 (단, 7일이내 1회만 가능)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포함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훈련생 최종평가만 재응시 가능
- (재시험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종강전 1600-7107로 문의)
- 시험 응시 시간은 6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시험 입장 시 제한시간은 접속 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 없이 흘러가 시험 제한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제출 됩니다.
- ex) 시험 제한 시간이 1시간인 경우, 4시에 입장 시 시험 도중 접속을 종료하더라도 시험은 5시에 종료됩니다.
- 시험은 무선인터넷으로 응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선인터넷으로 시험 응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평가 응시 문항수 20문항(문제당 배점 5점)
주요 모니터링 항목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시간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